위암등 4대 암 검진비 본인부담 20%로
등록일 :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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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암 검진때 환자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위암과 유방암 그리고 대장암과 간암 등 4대 암을 검진 받을 때 현재 50%인 본인부담금을 20%로 대폭 낮추기로 하고, 건강검진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하위 소득자 50%의 경우 전액이 보험으로 적용돼 암검진비를 안내고 있지만 상위 소득자 절반은 암검진비 50%를 본인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직장 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과 교직원으로 채용됐을 경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쪽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암과 유방암 그리고 대장암과 간암 등 4대 암을 검진 받을 때 현재 50%인 본인부담금을 20%로 대폭 낮추기로 하고, 건강검진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하위 소득자 50%의 경우 전액이 보험으로 적용돼 암검진비를 안내고 있지만 상위 소득자 절반은 암검진비 50%를 본인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직장 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과 교직원으로 채용됐을 경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쪽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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