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종합부동산세 대상 7만명
등록일 :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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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 대상이 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대상이 7만명 선에 이른다고 밝히고 종부세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21일부터 신고 안내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 납부할 경우 산출세액의 3%가 세액 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대상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납부해야할 세액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와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그리고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부속토지 소유자 등입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대상이 7만명 선에 이른다고 밝히고 종부세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21일부터 신고 안내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 납부할 경우 산출세액의 3%가 세액 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대상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납부해야할 세액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와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그리고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부속토지 소유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