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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2차접수
등록일 :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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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7개월 동안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를 접수합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과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돼 국내외에서 군인이나 노무자, 위안부같은 생활을 강요당한 자의 생명과 재산 피해에 해당합니다.

신고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 등으로 신고자격은 강제 동원된 본인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면 됩니다.

신고자는 각 시도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 담당부서나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