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총액 인건비제 직제개정안’ 의결
등록일 :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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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총액 인건비제’의 시범 운영기관인 농림부와 노동부 등 6개 기관의 직제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이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기관들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총정원의 3% 범위 안에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고 계급별 정원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시범운영기관의 총 정원만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행자부가 정한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정원규모와 계급별 정원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기관은 그동안 각 기관의 정원과 계급 조정을 위해 일일이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직제시행규칙을 통해 행정 환경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기관들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총정원의 3% 범위 안에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고 계급별 정원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시범운영기관의 총 정원만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행자부가 정한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정원규모와 계급별 정원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기관은 그동안 각 기관의 정원과 계급 조정을 위해 일일이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직제시행규칙을 통해 행정 환경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