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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도입
등록일 :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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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제한적으로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익명성과 실명성을 적절히 조화시킨 ‘제한적 실명제’가 실시됩니다.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자를 대상으로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 확인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한 것입니다.

또,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분쟁 당사자간 협의를 위한, ‘조정결정제도’와 함께 사이버 폭력 임시조치제도와 인터넷 포탈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 되는 등 그동안 논의됐던 사이버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내년 2월 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불법 환전과 불법 게임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킨 업체 등 사행성과 탈세로 물든 불법 게임장을 중점 단속분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경찰청과 문화부 등이 공동으로 오는 21일부터 두 달 동안 특별 단속을 우선 실시합니다.

또, 인증칩을 활용한 전국 게임장 온라인 종합관리시스템을 오는 2007년 까지 구축해 사행성 게임의 이용과 확산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교내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현재 70개 학교에서 시행중인 ‘배움터 지킴이’시범운영 대상을 내년 3월부터 100개 학교로 확대합니다.

또, 방학 기간동안 발생 할 수 있는 학교 밖 폭력을 예방하기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활동에 집중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 유관 기관사이의 체계적인 비상연락과 상담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연시를 계기로 유흥업소 폭력배 단속활동도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폭력조직 서식환경과 수급체계, 소득원 등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조직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