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중복허용
등록일 :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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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을 경우 의료비 지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선택해서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전산망 구축이 늦어져 올 연말정산까지는 이중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이후 의료비 지출분은 결제방식별로 구분이 되지만 10월 이전 지출분은 현금결제분과 카드결제분을 구분할 수 없어 지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그러나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선택해서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전산망 구축이 늦어져 올 연말정산까지는 이중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이후 의료비 지출분은 결제방식별로 구분이 되지만 10월 이전 지출분은 현금결제분과 카드결제분을 구분할 수 없어 지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그러나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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