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시범운영 방해하면 고발
등록일 :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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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일선 학교에서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발조치하도록 일선 시도 교육청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불법 점거 등으로 수업을 못할 경우 해당단체와 교사를 수업방해와 학습권 침해로 보고, 시범운영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발 조치하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어 시범운영을 방해하는 핵심주동자 등은 증거서류를 철저히 확보해 징계나 사법처리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점거 농성에 대비해서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하고 관할 교육청이 시범학교에 책임자를 파견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불법 점거 등으로 수업을 못할 경우 해당단체와 교사를 수업방해와 학습권 침해로 보고, 시범운영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발 조치하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어 시범운영을 방해하는 핵심주동자 등은 증거서류를 철저히 확보해 징계나 사법처리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점거 농성에 대비해서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하고 관할 교육청이 시범학교에 책임자를 파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