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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시장 현황
등록일 :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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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국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결과를 발표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이후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법을 위반하는 경품이나 무가지 투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한도를 초과하는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 받은 신규 독자 비율이 지난 2003년 63.4%에서 33.4%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문 구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신문 투입이 계속됐다는 독자의 비율은 22.1%로 5.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면서 신문판매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됐다며 지속적인 법집행과 함께 감시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현재의 5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신고 사건 중 관련 기준에 따라 포상금으로 천6백만원이 산출됐지만 상한 규정 때문에 500만원만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인상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