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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오염 투기물 대책
등록일 :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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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2011년까지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을 지난해 975만 톤의 50%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선진국 수준의 해양 관리 대책을 세워, 해양투기 허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양 수산부는 그 동안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88년부터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 해역을 폐기물 투기 해역으로 지정해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다 폐기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단 보도에, 해양수산부가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양투기 저감 중장기 계획을 통해 2011년까지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을 지난해의 50%수준까지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그 동안 폐기물 해양 투기가 증가한 이유는 재활용이나 소각 등 육상 처리에 비해 해양 투기가 적게는 4배에서 15배가량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또 축산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수처리 시설 설치를 면제해주는 제도적 허점도 바다 오염을 심화시킨 한 요인입니다.

폐기물 처리는 감축, 재활용, 소각, 매립, 해양 투기 순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마지막 단계인 해양투기가 가장 우선순위로 활용됐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하수오염물을 폐기 처분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도 선진국 수준으로 해양투기 기본 원칙을 세워, 육상 폐기물은 육상에서 처리하고, 해양투기 허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폐기물 해양투기와 관련해 혹시나 피해를 입을지도 모를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홍게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폐기물 투기 해역의 홍게를 조사한 결과 홍게 다리살 등 근육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어패류 기준치인 2ppm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해수부는 건강에 지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정부는 홍게 수출국을 상대로 사실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대외 수출시 신뢰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