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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등록일 :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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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언론에서 내년 근로소득세가 26% 증가해 근로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재정경제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12%라는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은 내년 근로소득 세수가 12조 321억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26%나 늘어나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부 언론 의 보도에 대해, 이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실적 추정치와 비교할 경우 12.4%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근로소득세가 9조 5천여억원이 지만 당초 예상보다 임금상승률이 5.8%에서 6.3%로 증가하면서 금년 실적이 10조 7천여억 원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이란 징수예상금액을 전년도 8월에 추산 한 것으로 매년 실제 징수액과는 차이가 나기 때 문에 세입예산을 정할 때는 예산이 아닌 실적치 를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내년 근로소득세 세입예산을 올해 세 입 예산과 대비해 26%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 치 않으며 올해 실적 전망에 대비해 12.4% 늘 어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입니다.

근로자별로 보면 전체 근로자의 약 80%에 달하는 중산 서민층은 세금이 증가하지 않거나 증가하더라도 소폭증가에 그치는 반면 나머지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 증가에 비해 세 부담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한편 재경부는 근로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소득 이 많은 전문직 사업자들의 경우 현금 결제 비 중이 높아 세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옴에 따라 연내 전문직과 자영업 자들의 세원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