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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급 소득기준 100만원대로 상향조정
등록일 :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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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42만원 이상인 경우에 연금 지급액의 50~90%만 지급하는 노령연금 소득기준이 앞으로는 월 소득 180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발제문에 대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연금 차등지급이 은퇴자들의 노동 의욕을 꺾고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아서 소득 기준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자는 4만 4천명,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7만 4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