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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공제 받으려면 홈페이지 가입해야
등록일 :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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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만 연말 정산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현금영수증.kr`에서 등록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해 온 이동통신사 회원카드나 패스트푸드점 카드 등 멤버쉽 카드도 등록을 해서 본인의 신분이 입력돼야지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자녀와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가족이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도 등록을 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사용 실적으로 집계돼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는 휴대전화번호와 멤버쉽 카드 등을 등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