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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계획단계부터 환경성 검토실시
등록일 :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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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는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전략환경평가’ 개념을 가진 제도로 확대 발전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부터 고속철도나 지하철 건설과 같은 주요 개발사업을 입안하는 행정기관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성 평가를 받아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천성산 사례와 같은 사업추진 단계에서 발생하는 개발과 보전 간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6월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을 현행 48종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132종으로 확대해 행정계획에서 개발 사업에 이르는 단계적 환경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관계행정기관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이후 사업규모를 100분의 30이상 늘릴 경우 환경성검토를 재협의토록 하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미만으로 늘리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시 관계 행정기관은 주민대표와 전문가, 환경단체로 `환경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모색과 중점평가항목 선정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내년 6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게 돼 개발사업 단계의 갈등으로 인한 공사중단이나 사회적 손실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