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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미끼금리’ 중단 지시
등록일 :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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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의 이른바 `미끼금리`를 이용한 대출 마케팅을 사실상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금감원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첫달 이자 면제와 집단 대출 할인, 그리고 타은행 대출 상환용 할인 등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미끼금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자제를 은행권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일정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방식의 대출경쟁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최근 다시 변칙적인 마케팅이 등장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최근 재개발 지역 등의 집단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일부 은행들이 일정 기간 이자할인 등의 편법 마케팅을 재개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은행들에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