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월 5만원 주거급여 지급 추진
등록일 :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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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층의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해서만 주거급여를 주던 것을 대폭 확대해서 앞으로는 차상위 계층에게도 주거 급여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서 차상위 계층에게도 한 달에 5만원의 주거 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일단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1.2평이 못되는 집에 거주하는 등,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 우선 주거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서 차상위 계층에게도 한 달에 5만원의 주거 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일단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1.2평이 못되는 집에 거주하는 등,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 우선 주거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