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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정책조정회의 로드맵
등록일 :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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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 내년 2월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로드맵 34개 항목 중 노사간 의견차가 크지 않은 24개를 우선 입법화한다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늦어도 다음달 초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등 로드맵 관련 4개 법률 개정안을 입고예고 한 뒤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한 로드맵 34개 항목 중 10개를 제외하고 노사간 이견이 크지 않은 24개를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당정간 의견차를 보인 6개 핵심 쟁점과제에 대해선 최종안을 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키로 했습니다.

당정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전임자 급여문제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그리고 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문제 등입니다.

당장 오는 2007년부터 허용되는 복수노조의 교섭권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60%나 2/3이상이 가입한 노조에 단일 교섭권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임자 급여문제는 대기업 노조 전임자에게는 급여를 주지 않되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서만 임금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로드맵과 관련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 상태에서 입법안 자체를 확정해 노동계를 자극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최종 방침을 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