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면 무료통화권 증정” 피해 급증
등록일 :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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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전화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 이동을 할 때 무료통화권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11월10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 예보 13호를 발령했습니다.
통신위에 따르면 이동전화 무료통화권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 건수는 올 상반기 에 총 12건에 불과했지만 7월부터 꾸준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위는 서비스 가입 당시와는 달리 요금청구서를 받아보면 요금이 절감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위는 따라서 전화마케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광고를 접할 경우 무료통화권의 제공주체와 요금체계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11월10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 예보 13호를 발령했습니다.
통신위에 따르면 이동전화 무료통화권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 건수는 올 상반기 에 총 12건에 불과했지만 7월부터 꾸준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위는 서비스 가입 당시와는 달리 요금청구서를 받아보면 요금이 절감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위는 따라서 전화마케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광고를 접할 경우 무료통화권의 제공주체와 요금체계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