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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발급서비스 10일 재개
등록일 :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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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대검찰청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10일 오전 9시부터 동시에 재개합니다.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 재개와 관련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인 9월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가 재개됩니다.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대검찰청은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동시에 재개함으로써 행자부 소관의 주민등록등본 등 20종부터 건교부, 식약청, 국세청 등 총 76종의 인터넷 민원서류를 발급합니다.

이 번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재개는 지난 9월달 실제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민원서류가 위조, 변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서비스를 전면중단하고 발급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거친 후 보완조치를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전송구간에서의 전자문서 이중암호화 조치 등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보안장치를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민원서류의 발급 없이 기관 간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공유를 확대해가고 단기적으로는 민원서류의 대폭적인 감축과 정보보안 관리체계 개선, 보안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민원서류의 감축을 위해 현재 주민등록등본과 토지 대장 등 24종의 행정정보 공유를 2006년 7월부터 34종으로 늘려 이를 통해 2007년까지 연간 4억4천만통의 증명서 중 약 67%의 증명서가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번 서비스 재개와 함께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안내문구를 수정해 바코드를 통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행위는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처벌 규정도 게재해 위변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