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재개
등록일 :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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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대검찰청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가 11월10일부터 일제히 재개됩니다.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는 9일 오전 기자 브리핑을 갖고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과정 전반에 대해 재점검한 결과 여러가지 보완점들이 발견돼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국세청, 대검찰청과 공동이용이 가능한 24종의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내년 7월부터는 34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 공유체제를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는 9일 오전 기자 브리핑을 갖고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과정 전반에 대해 재점검한 결과 여러가지 보완점들이 발견돼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국세청, 대검찰청과 공동이용이 가능한 24종의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내년 7월부터는 34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 공유체제를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