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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직계 존. 비속까지 확대
등록일 :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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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 후보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인사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11월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무직과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 인선 시 인사검증 대상을 공직 후보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11월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정부 위원회 위원까지 까다로운 인사검증을 거칠 경우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 참여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을 생략하는 예외 조항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 경우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는 이미 검증받은 사람들로 인사 검증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새로운 인선인사 인사가 있을 때마다 병역비리문제와 재산형성과정 의혹제기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국회가 공개한 행정, 입법, 사법 3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05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자체 징계는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인사정책은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의 철저한 인사검증 방침에도 불구하고 재산 형성과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의 중도하차 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자구책인 셈입니다.

이 밖에 공직자 주식백지 신탁과 관련해, 대상 주식의 하한가액을 3천만 원으로 정하고 신탁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