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7일부터 실시
등록일 :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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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7일부터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해 실시합니다.
정부가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서민 주택기금 지원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세대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소유해 보지 못한 세대에 한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지원됩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원 대출에연 5.2%의 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세대주의 경우 1억원 까지는 연 4.7%의 우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이 대출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업무는 7일 오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농협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자녀가 셋 이상인 근로자·서민 가정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원대상은 자녀가 셋 이상이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서민이며 최고 대출 한고 1억 5천만원에 연금리는 5.2%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3자녀 이상 영세민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무주택자에 한해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천만원씩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자녀이상 무주택 영세민은 대출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광역시 거주자는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그리고 지방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각각 천만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서민 주택기금 지원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세대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소유해 보지 못한 세대에 한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지원됩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원 대출에연 5.2%의 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세대주의 경우 1억원 까지는 연 4.7%의 우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이 대출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업무는 7일 오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농협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자녀가 셋 이상인 근로자·서민 가정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원대상은 자녀가 셋 이상이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서민이며 최고 대출 한고 1억 5천만원에 연금리는 5.2%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3자녀 이상 영세민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무주택자에 한해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천만원씩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자녀이상 무주택 영세민은 대출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광역시 거주자는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그리고 지방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각각 천만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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