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내년 2학기부터 전면 실시
등록일 :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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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6개 시도 교육청은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희망하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제를 내년 2학기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원평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교사는 상대방 교사의 교과활동과 수업준비, 그리고 수업계획 등을 평가합니다.
초등학교는 같은 학년 교사끼리, 중고등학교는 같은 교과를 맡고 있는 교사끼리 수업을 서로 참관한 뒤 학년 말에 종합평가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평가표는 설문지형과 자유기술형 두 가집니다.
학생 평가는 수업활동 만족도 설문조사로 이뤄집니다.
설문조사는 매년 1회에서 2회 정도 실시되며,평가에 참여하는 학생 수와 시기는 각 학교의 교원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학부모도 교사를 직접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원 평가제는 제1안과 2안, 두 가지 방안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함께 학교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를 구성해,단일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각 주체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복수 안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차이는 크게 세 가집니다.
먼저, 1안에서는 교장, 교감과 교사가 서로를 평가할 수 있지만, 2안에서는
상호 다면평가 조항이 배제했습니다.
다음은 교원평가 업무를 맡게 될 학교별 교원평가 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안 모두 교사와 학부모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고, 그 외 교원이나 학생의 참여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의 참여 여부는 다릅니다.
1안은 교장이나 교감 가운데 한 명을 반드시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규정한 반면, 2안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대표가 참여 여부를 자율 결정토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결과를 누구에게 알리느냐’입니다.
교원 평가결과는 학교별 평가관리위원회가 모아 공통적으로 당사자에 전달되는데, 단 1안은 학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두개 안의 차이는 외향적으로 세 가지지만 결국은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관리자가 교원평가에 얼마나 개입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학교장의 권한이나 영향력은 1안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안은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한국교원 노동조합, 2안의 경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참교육 학부모회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시안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제를 내년 2학기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원평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교사는 상대방 교사의 교과활동과 수업준비, 그리고 수업계획 등을 평가합니다.
초등학교는 같은 학년 교사끼리, 중고등학교는 같은 교과를 맡고 있는 교사끼리 수업을 서로 참관한 뒤 학년 말에 종합평가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평가표는 설문지형과 자유기술형 두 가집니다.
학생 평가는 수업활동 만족도 설문조사로 이뤄집니다.
설문조사는 매년 1회에서 2회 정도 실시되며,평가에 참여하는 학생 수와 시기는 각 학교의 교원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학부모도 교사를 직접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원 평가제는 제1안과 2안, 두 가지 방안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함께 학교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를 구성해,단일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각 주체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복수 안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차이는 크게 세 가집니다.
먼저, 1안에서는 교장, 교감과 교사가 서로를 평가할 수 있지만, 2안에서는
상호 다면평가 조항이 배제했습니다.
다음은 교원평가 업무를 맡게 될 학교별 교원평가 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안 모두 교사와 학부모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고, 그 외 교원이나 학생의 참여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의 참여 여부는 다릅니다.
1안은 교장이나 교감 가운데 한 명을 반드시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규정한 반면, 2안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대표가 참여 여부를 자율 결정토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결과를 누구에게 알리느냐’입니다.
교원 평가결과는 학교별 평가관리위원회가 모아 공통적으로 당사자에 전달되는데, 단 1안은 학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두개 안의 차이는 외향적으로 세 가지지만 결국은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관리자가 교원평가에 얼마나 개입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학교장의 권한이나 영향력은 1안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안은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한국교원 노동조합, 2안의 경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참교육 학부모회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시안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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