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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개조시 대피공간 의무화
등록일 :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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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발코니 확장 문제가 큰 관심거리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했을 경우 불이 난 상황에서 현관쪽으로 대피하기 어렵게 된다면 집안에서 불을 피할 공간이 없게 됩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달부터 아파트의 발코니를 개조하려면 가구별로 최소 2㎡, 약 0.6평의 대피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발코니까지 물을 뿌릴 수 있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거나 발코니 창에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면서 화재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이번 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발코니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는 옆집과 경계부분 발코니에 최소 3㎡ 크기의 공용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살수 범위가 발코니를 포함하는 스프링클러 설치도 필수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하려는 기존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옆집과의 경계가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이라면 발코니에 가구별로 각각 최소 2㎡의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살수 범위가 발코니를 포함하는 스프링클러가 없다면 바닥판 두께를 포함해 90㎝ 이상 높이의 방화판·방화유리 시설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도 필요합니다.

발코니를 이미 확장한 아파트는 새로 도입한 기준에 맞춰 보완을 거친 뒤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축 중이거나 입주전인 기존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변경 신고를 한 뒤 구조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점차 발코니 확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역시 일단 입주예정자가 원한다면 해준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당장 화재안전대책으로 비용이나 공사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확장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대피 공간 설치를 둘러싸고 아파트 주민들 간의 혼란이나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그에 따른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