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담당·팀장은 공무원노조 가입제한
등록일 :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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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노조에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11월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과 승진,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내용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공무원 노조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입법 예고기간에 공무원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안에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11월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과 승진,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내용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공무원 노조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입법 예고기간에 공무원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안에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