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행정중심복합도시 위헌소지 없다”
등록일 :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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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1월7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특별법은 위헌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7일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공개한 뒤 `국민투표권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헌재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교부는 행정도시 건설은 국민투표 부의 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대통령의 재량 행위이고 외환위기, 남북정상회담, 이라크 파병 등과 같은 중요한 정책사항도 국민투표에 회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수도분할이라는 쟁점과 관련해 `헌재가 수도의 결정적 요소로 지적한 국회와 대통령이 잔류하고 외교, 안보 등을 담당하는 6개 부처도 이전하지 않아 수도분할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교부는 7일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공개한 뒤 `국민투표권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헌재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교부는 행정도시 건설은 국민투표 부의 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대통령의 재량 행위이고 외환위기, 남북정상회담, 이라크 파병 등과 같은 중요한 정책사항도 국민투표에 회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수도분할이라는 쟁점과 관련해 `헌재가 수도의 결정적 요소로 지적한 국회와 대통령이 잔류하고 외교, 안보 등을 담당하는 6개 부처도 이전하지 않아 수도분할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