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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조성원가 공개` 적극 추진
등록일 :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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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 우리당이 아파트 분양가 거품의 큰 요인으로 지목돼 왔던,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대해서 항목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장선 제4정조 위원장은 11월6일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사업과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3일 법원이 `토지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 전반에 토지원가 공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토지원가 공개를 위해서 올해 안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용지매입비와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등 토지원가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예정가 또는 예시가를 산정한 후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