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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도권 8개업종 규제완화
등록일 : 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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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그동안 제한돼왔던 수도권 지역 내 공장 건설이 허용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월4일 오전 당정간담회를 갖고 8개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지역내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키로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첨단업종에 한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 1994년 이후 10년 만에 수도권에 국내 대기업공장 건설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당정간담회를 갖고 오는 2006년말까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 8개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신증설이 허용되는 8개 첨단업종은 화학제품과 LCD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 발전기와 전기변환장치, LED 등 유사반도체, 그리고 인쇄회로판과 방송 음향기기, 광섬유와 기타전자부품 등입니다.

당정은 공장 신증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단 내년 말까지로 허용기한을 정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 관리지역 내 산업단지에 한해서만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장 신증설을 신청한 LG화학 등 5개 기업의 공장 건설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입지의 필요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사안별로 공장건설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신증설 조치에 따라 당장 LCD산업만 놓고 보더라도 1조8천억원의 직접투자효과와 6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됩니다.

당정은 수도권 발전 보완대책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지역과 낙후지역 등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해주는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적 개발효과를 높이기 위해 택지 관광지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습니다.

수도권규제 합리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토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되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