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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기증제도 개선
등록일 : 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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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장기기증으로 다섯 명의 환자가 새 삶을 얻게 된 내용의 공익광고 보셨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기기증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기기증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988년 뇌사자 장기기증으로 간이식 수술이 성공하면서 생명윤리와 장기매매행위 등 문제들이 제기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장기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성과는 거뒀지만 장기수급의 불균형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한해도 뇌사로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은 86명에 불과한 반면 골수와 각막을 제외하고도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은 6,929명에 달했습니다.

또 평균 대기시간은 신장 542일 간장 332일 췌장 651일 등 장기 이식을 희망하는 환자들이 장기간 대기하게 되면서 그만큼 오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기기증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잠재뇌사자를 발굴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뇌사자에 대해서도 발굴한 의료기관이 관리하도록 합니다.

또 현재 서울대병원 등 16개 뇌사자관리전문기관을 장기구득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장기기증을 적극 설득하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이와 함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대책을 계기로 2010년에는 뇌사장기기증자 수가 5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