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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수신업체 현황
등록일 : 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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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사금융 관련법이 까다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율이나 대출 사기 등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피해 유형별 대처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런 담보나 보증 없이 돈을 빌려드립니다.”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광고 문구입니다.

이러한 달콤한 문구 뒤에는 연 4-500%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와 강제 추심 또는 대출 사기라는 악마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민경제가 악화일로를 걷자 서민들의 딱한 사정을 악용해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유형별 대처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초과분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을 빌린 경우 연 66%, 즉 매달 최대 5만 5천원까지만 이자를 내면 됩니다.

또한 사금융업체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협박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해 경찰서에 신고하면 피의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타인이 본인 명의를 도용해 사채를 쓴 경우나 부당하게 재산 가압류를 당한 경우 등 15개 상황의 대응 요령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이는 금감원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 수 있고, 피해 상담은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 상담센터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누군가 부장한 대가를 요구한다면,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