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승용차 보유자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서 제외
등록일 : 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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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이 2천200만원을 넘는 승용차나 공시지가 5천만원 이상 땅을 보유한 사람은 앞으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에서 소득 외에 자동차와 토지 등 자산보유현황을 심사하도록 하고 고급승용차나 공시지가 5천만원 이상 토지 소유자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1인 가구는 전용면적 16평 이하 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고, 가족이 많은 가구의 입주기회가 넓어집니다.
임대료 할증은 종전까지 일률적으로 20-40%로 했지만, 이달부터는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에서 소득 외에 자동차와 토지 등 자산보유현황을 심사하도록 하고 고급승용차나 공시지가 5천만원 이상 토지 소유자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1인 가구는 전용면적 16평 이하 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고, 가족이 많은 가구의 입주기회가 넓어집니다.
임대료 할증은 종전까지 일률적으로 20-40%로 했지만, 이달부터는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