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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승용차 정기검사 2년마다 실시
등록일 : 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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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10년 이상된 승용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같은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10년이 넘은 승용차와 2001년 이전에 등록한 10인 이하 승합차의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정기검사에 따른 시민불편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의 허위와 부실검사를 막기 위해 검사장면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