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부정행위자 1년 응시제한
등록일 : 2005.11.03
미니플레이
200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생은 해당 시험결과가 무효화되고 이후 1년간 수능을 치를 수 없게 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여야는 개정안을 수능 실시 일주일 전인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해당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는 1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정행위자는 교육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여야는 개정안을 수능 실시 일주일 전인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해당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는 1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정행위자는 교육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