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터넷접촉 신고 명문화
등록일 :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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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부득이하게 인터넷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접촉을 명문화한 것은 인터넷 접촉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인터넷 접촉에 대한 신고를 명문화하는 동시에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접촉을 명문화한 것은 인터넷 접촉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인터넷 접촉에 대한 신고를 명문화하는 동시에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