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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동산에 `취득가 간주제` 적용
등록일 :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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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를 현 소유주의 취득가로 간주하는 취득가 간주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11월3일 국회에 상정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취득가 간주제도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와 함께 내년부터 도입되는 이중 방지 장칩니다.

이는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로 직전 소유주의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시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이중계약서 문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행태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최근 국세청에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 등 전담조직을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