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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센터 선정이후 일정 지원책
등록일 :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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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산고끝에 나온 결과인 만큼 유치지역도 정부도 이제는 사업 추진 일정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치지역 선정 이후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지선정 주민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3일 오전!

19년을 끌어온 원전수거물센터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릅니다.

투표결과에 따라 부지선정이 끝나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고 산자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안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후 내년부터는 부지특성조사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건설운영 신청과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을 거쳐 빠르면 2007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에 따른 지원도 본격화됩니다.

선정 지역에는 사업초기, 원전수거물센터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천억원이 특별지원되고, 연평균 85억원의 반입수수료가 지급됩니다.

또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주체로 본사인원이 1,000여명, 연간 지방세수 42억원인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3년내에 선정지역으로 이전해 고용창출과 지방재정 수익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유치지역이 속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총사업비 1천286억원에 달하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유치할 수 있게 돼 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여명에 달하는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유치지역 선정이 끝나는 3일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과 주민투표 이후 민심 수습방안 등 대응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