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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2009년부터 영구부과
등록일 :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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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일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는 갈수록 늘고 있는 지방교육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교육구조개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의 경마나 경륜 레저세에 부과되고 있는 지방교육세를 영구적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마장 마권에는 레저세가 붙는데, 1만원권을 구입하면 그 가운데 1천원이 레저세로 빠져나갑니다.

거기서 다시 6백원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할당되는데 지난해 레저세를 통해 거둬들인 지방교육세는 총 4,567억원에 달합니다.

이 돈은 학교 신축비용 등에 주로 사용되는데 최근 경기도 인근에 학교수요가 많은데다 전체적인 교육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레저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를 2009년부터 영구적으로 부과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갖고 현재 경마와 경륜 경정 레저세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세를 3년간 연장해서 부과하고 이후 세율을 40%로 낮춰 영구적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현재 경마나 경륜 경정산업이 조금 침체돼 있지만 소득과 시간여유가 늘어나면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관련 산업이 안정화되고 시장규모가 커지는 시간을 3년 정도로 계산해 세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