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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청소년 찜질방 출입 제한
등록일 :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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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보호자의 동행 없이는 저녁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찜질방에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찜질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찜질시설이 목욕장업에 편입돼 찜질방에 오존장치와 화상 방지 장치가 설치되는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목욕탕이나 숙박업, 미용실 등 공중위생 영업자가 영업을 그만 둘 경우 의무적으로 폐업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