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후계농업인력 지원확대
등록일 :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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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후계농업인들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과 대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농업종합자금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이뤄집니다.
창업농과 신규 후계농 등 후계 농업인력에 대한 농업 종합자금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이자율도 낮아집니다.
농림부는 대출 활성화를 위해 농업종합자금대출자격심사평가에 적용되는 신용 펑점을 높여 현재 1.5점에서 5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방식도 현재 시장·군수가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과 대출기관이 같이 선정하도록 개선됩니다.
또 오는 2007년부터 신규 후계농에 대한 자금을 창업농 자금과 통합해 보다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출금리의 경우 현재는 창업농 자금이 연리 4%, 신규 후계농 자금이 연리 3%지만 내년부터는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 잔액이 모두 3%로 통일됩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이뤄집니다.
신규대출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회계기록을 1억원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대출상담 평가항목은 246개 항목 중 63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신용평점별 대출한도도 상향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평점이 60~65점인 축산농가는 대출한도가 현재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농업종합자금 지원규모가 현재 7511억원에서 850억원 증액되며 연말에 자금수요가 늘어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농업종합자금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이뤄집니다.
창업농과 신규 후계농 등 후계 농업인력에 대한 농업 종합자금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이자율도 낮아집니다.
농림부는 대출 활성화를 위해 농업종합자금대출자격심사평가에 적용되는 신용 펑점을 높여 현재 1.5점에서 5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방식도 현재 시장·군수가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과 대출기관이 같이 선정하도록 개선됩니다.
또 오는 2007년부터 신규 후계농에 대한 자금을 창업농 자금과 통합해 보다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출금리의 경우 현재는 창업농 자금이 연리 4%, 신규 후계농 자금이 연리 3%지만 내년부터는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 잔액이 모두 3%로 통일됩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이뤄집니다.
신규대출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회계기록을 1억원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대출상담 평가항목은 246개 항목 중 63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신용평점별 대출한도도 상향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평점이 60~65점인 축산농가는 대출한도가 현재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농업종합자금 지원규모가 현재 7511억원에서 850억원 증액되며 연말에 자금수요가 늘어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