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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청소년 찜질방 출입 제한
등록일 :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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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보호자의 동행 없이는 저녁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찜질방에 출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1월2일 찜질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찜질시설이 목욕장업에 편입돼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찜질시설 서비스 영업에 대한 시설과 위생관리, 욕수의 수질기준이 마련돼 찜질방에 오존 장치와 화상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각종안전사고 예방과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