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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등록일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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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채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모두 24개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 개정안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성교 또는 유사 성교행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만지는 행위 등도 포함시켜 처벌토록 했습니다.

청소년 성폭행 사건의 고소 가능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고소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토록 했습니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재범의 위험이 있을 때는 이름과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고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훈방조치가 대부분이었던 12~13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권자 등 민원인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채권자는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빚 독촉 신청서를 낼 수 있으며 법원은 서류재판을 거쳐 곧바로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해찬 총리는 서민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참여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언론의 일방적 비판과 달리 정국은 어느 때보다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총리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식품안전문제 등은 과거 타성에 의해 발생된 문제라고 진단하고 개혁과 함께 체계적인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