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환경 종합계획 확정
등록일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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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국가환경관리 기본 틀이 마련됐습니다.
환경부는 국가환경 종합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조성을 위한 환경관리 7대 분야 핵심전략과 국토환경관리 기본구상, 추진기반 강화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환경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관리 7대분야로 자연생태와 자연자원, 생활환경과 환경경제, 환경형평성과 동북아협력, 지구환경을 선정해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자연생태 보전과 자연자원보전과 효율적 관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제도도 도입됩니다.
생활환경분야에서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보완해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건강상 피해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영향평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며 환경형평성분야에서는 환경오염행위로 인해 피해 를 받는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환경배상 책임 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가치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된 국토 환경보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 일원, 도서 연안지역이 3대 국토 생태축으로 보전 관리되며, 한강 수도권과 금강 충청권, 영산강 호남권과 낙동강 영남권 태백강원권 등 권역별로 차 별화된 친환경적 관리 개발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조정과 집행 환경 경제성 평가 예산투자 등 5대 분야에 대한 추진기반 강화방안을 별 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국가환경 종합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조성을 위한 환경관리 7대 분야 핵심전략과 국토환경관리 기본구상, 추진기반 강화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환경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관리 7대분야로 자연생태와 자연자원, 생활환경과 환경경제, 환경형평성과 동북아협력, 지구환경을 선정해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자연생태 보전과 자연자원보전과 효율적 관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제도도 도입됩니다.
생활환경분야에서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보완해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건강상 피해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영향평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며 환경형평성분야에서는 환경오염행위로 인해 피해 를 받는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환경배상 책임 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가치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된 국토 환경보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 일원, 도서 연안지역이 3대 국토 생태축으로 보전 관리되며, 한강 수도권과 금강 충청권, 영산강 호남권과 낙동강 영남권 태백강원권 등 권역별로 차 별화된 친환경적 관리 개발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조정과 집행 환경 경제성 평가 예산투자 등 5대 분야에 대한 추진기반 강화방안을 별 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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