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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등록일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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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등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11월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행위와 유사 성행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만지는 행위 등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소년 성폭행 사건의 고소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2년까지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훈방조치하던 12-13살 성범죄 청소년을 보호처분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는 정보가 공개돼, 보육시설과 학원 등의 취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