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국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등록일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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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시작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유가 시대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10부제와 5부제, 요일제 등 다양하게 시행중인 승용차 부제운행을 요일제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민간을 대상으로 요일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자동차세 감면과 환승주차장 이용료 면제같은 혜택이 부여되고 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범위도 확대됩니다.
또 도심내 불법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 설치 제한을 확대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유가 시대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10부제와 5부제, 요일제 등 다양하게 시행중인 승용차 부제운행을 요일제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민간을 대상으로 요일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자동차세 감면과 환승주차장 이용료 면제같은 혜택이 부여되고 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범위도 확대됩니다.
또 도심내 불법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 설치 제한을 확대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