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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등록일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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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가능기간이 대폭 연장되는 등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11월1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가능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으로 연장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훈방 조치하던 12세~13세 성범죄 청소년도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고위험 범죄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