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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 변호사제 전국확대
등록일 :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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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됩니다.
법원 행정처에는 법관과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선변호 위원회가 설치되며 각급 법원에는 국선변호 감독위원회가 설치돼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재계약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11월1일 발표한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2006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06년 3월부터 법원행정처가 선정한 국선전담 변호사들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각급 법원장과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전국 지방법원 본원에서 국선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