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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목적 세무조사, ‘어불성설’
등록일 :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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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31일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는 없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이 세무조사의 의도성을 지적하고 나선데 대해 국세청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가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외국계 펀드 관련 조사 때문에 예년에 비해 일정이 밀렸을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기업 세무조사 추징금액은 1조 1,481억원으로 작년보다 19% 줄었고 올해 전체 세무조사가 이뤄진 기업의 수도 작년보다 9% 감소한 930건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군표 차장은 세무조사의 목적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율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현재 실시되는 세무조사가 선진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이 전체 세수의 2-3%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만으로 세수를 충당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9월에 실시된 세무조사인 경우 실제로 세금이 추징되는 것은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세수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의 인력만으로는 충분한 세무조사가 힘들다면서 앞으로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조사 처리 규정을 공개하는 한편 성실납세자 우대 조치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