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생애 첫 주택자금 지원
등록일 :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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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부터 전세자금의 금리를 인하하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등 8.31 후속 대책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8.31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서민 주거안정 방안은 크게 세 가집니다.
우선, 세대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소유해 보지 못한 세대에 한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이 지원됩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는 연 5.2%의 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경우 4.7%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자금 금리도 종전 5.2%에서 4.7%로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이 어려운 영세민과 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됩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3%에서 2%로, 근로자와 서민 전세자금은 5%에서 4.5%로 금리를 인하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지구 이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현행 2천만원에서 수도권은 4천만원 지방은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8.31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서민 주거안정 방안은 크게 세 가집니다.
우선, 세대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소유해 보지 못한 세대에 한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이 지원됩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는 연 5.2%의 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경우 4.7%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자금 금리도 종전 5.2%에서 4.7%로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이 어려운 영세민과 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됩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3%에서 2%로, 근로자와 서민 전세자금은 5%에서 4.5%로 금리를 인하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지구 이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현행 2천만원에서 수도권은 4천만원 지방은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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