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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생애 첫 주택자금 지원
등록일 :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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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부터 전세자금의 금리를 인하하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등 8.31 후속 대책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8.31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서민 주거안정 방안은 크게 세 가집니다.

우선, 세대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소유해 보지 못한 세대에 한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이 지원됩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는 연 5.2%의 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경우 4.7%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자금 금리도 종전 5.2%에서 4.7%로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이 어려운 영세민과 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됩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3%에서 2%로, 근로자와 서민 전세자금은 5%에서 4.5%로 금리를 인하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지구 이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현행 2천만원에서 수도권은 4천만원 지방은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