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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등록일 :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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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성인 인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진 자리엔 공인인증서 등 별도의 대체수단을 사용하면 됩니다.

정통부가 마련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5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각종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은 필요한 일이면서도 또한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더구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각종 신상정보까지 기록하다 보면, 혹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민등록번호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통부는 이 같은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묘안을 내놓았습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이 바로 그것인데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다른 수단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의 신원정보를 본인 확인기관에 제공하고, 대신 식별번호를 발급받아 본인확인 대체수단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대체수단으로는 가상주민번호 서비스 외에 그린버튼 서비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주민번호 대체 서비스, 그리고 개인ID인증 서비스와 개인 인증키를 이용한 주민번호 보호서비스 등 총 5가지입니다.

포털 등 각종 인터넷사이트업체들은 회원들의 본인확인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와 별도로 5가지 대체수단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통부는 대체수단 가운데 1개 이상을 우선 업계 자율로 사용하도록 권고키로 했습니다.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년에 성인 인증과 게임 연령확인, 인터넷 실명확인 등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을 의무화하고 2007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