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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수집시 서면동의 등 의무화
등록일 :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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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얼굴과 홍채, 지문 등 생체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생체정보의 무차별 수집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침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생체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면 관련 정보를 되돌려주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지침안은 또 18세 미만이나 한정치산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