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수집시 서면동의 등 의무화
등록일 : 2005.10.31
미니플레이
앞으로 얼굴과 홍채, 지문 등 생체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생체정보의 무차별 수집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침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생체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면 관련 정보를 되돌려주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지침안은 또 18세 미만이나 한정치산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생체정보의 무차별 수집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침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생체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면 관련 정보를 되돌려주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지침안은 또 18세 미만이나 한정치산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정뉴스(이슈라인) (63회) 클립영상
- 하반기들어 경제 회복세 뚜렷 25:33
- 3분기 서비스업 생산2년 8개월 만에 최고치 25:33
- 세수목적 세무조사, ‘어불성설’ 25:33
- 생체정보 수집시 서면동의 등 의무화 25:33
- 건설교통부, 생애 첫 주택자금 지원 25:33
- 국세청, 부동산거래감시전담 출범 25:33
- 저소득층 체납가구에 전기 공급키로 25:33
- 다음달 16일, 韓-페루 정상회담 25:33
- 중동지역 평화정착위해 대외활동 전개 25:33
- 2007년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25:33
- 방폐장부지 안전성 검토위해 IAEA 관계자 방한 25:33
- 세계정상들, `IT 코리아` 체험 25:33
- 李총리, “김위원장 답방약속 끝난 것 아니다” 25:33
- `보건복지 희망자 전화 129번` 개통 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