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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등록일 :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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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성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별도의 대체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에서 `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가상주민번호 서비스 등 5개 대체수단을 공개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대체수단 가운데 1개 이상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하고, 우선 업계 자율로 실시하되 시범 서비스와 신규회원 또는 신규 서비스 가입 등의 순으로 점진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통부는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았다며, 대체수단 활용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